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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·전기공학과

학과공지

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안내
등록일
2020-06-24
작성자
에너지전기공학전공
조회수
26100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‘유고결석 인정 신청서발급 안내

 

1. 관 련: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(유고결석)

- 48(유고결석)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(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)을 경유하여

  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- 유고결석 인정 신청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변경 절차(붙임 참조)에 따라 유고결석 인정신청서 신청 및 승인을 받아

  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.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서류

유 고 결 석 사 유

증빙서류

1.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

사망확인서,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

있는 증명서, 결혼청첩장

2.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

3.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

입퇴원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

진료영수증 및 처방전 인정 불가

4.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

징병검사 통지서

부대장 발급 예비군훈련 참가확인서

5.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야외실습 참가

주관 학과의 학과장 확인서

6.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

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

7.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

8.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

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

 

3. 주요 변경내용

. 신청대상: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(유고결석)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

. 신청기간: 유고결석 사유발생 1주 이내

. 적용시기: 2018. 05. 21 이후

. 신청방법

학생은 유고결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

. 주요 유고결석 사유

변경 전

변경 후

비고

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

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

 

 

첨 부 '유고결석 인정서 신청서'발급 안내_매뉴얼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