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
- 등록일
- 2020-06-24
- 작성자
- 에너지전기공학전공
- 조회수
- 35678
‘유고결석 인정 신청서’ 발급 안내
1. 관 련: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(유고결석)
- 제48조(유고결석)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(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)을 경유하여
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유고결석 인정 신청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변경 절차(붙임 참조)에 따라 유고결석 인정신청서 신청 및 승인을 받아
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. 유고결석 사유 및 증빙서류
유 고 결 석 사 유 | 증빙서류 |
1.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| 사망확인서,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, 결혼청첩장 |
2.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| |
3.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| 입퇴원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 ※ 진료영수증 및 처방전 인정 불가 |
4.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| 징병검사 통지서 부대장 발급 예비군훈련 참가확인서 |
5.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 | 주관 학과의 학과장 확인서 |
6.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|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|
7.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| |
8.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|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|
3. 주요 변경내용
가. 신청대상: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(유고결석)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
나. 신청기간: 유고결석 사유발생 1주 이내
다. 적용시기: 2018. 05. 21 이후
라. 신청방법
※ 학생은 유고결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
마. 주요 유고결석 사유
변경 전 | 변경 후 | 비고 |
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 |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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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 부 '유고결석 인정서 신청서'발급 안내_매뉴얼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