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
2022학년도 2학기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시행 안내
- 등록일
- 2022-07-07
- 작성자
- 에너지전기공학전공
- 조회수
- 202
1. 개요
군복무 중 「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
군복무 만료 이후에 증빙서류와 함께 학점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정 교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
2. 대상 교과목 : 육·해∙공군 426개 평가인정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참조(21.2월 기준)(붙임1 참조)
3. 신청기간 : 2022. 9. 1(목) ~ 30(금)
4. 학점인정 절차
신청학생 | → | 학사지원서비스팀 | → | 교육혁신팀 |
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하는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와 군교육훈련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제출 | 학점인정 신청내역(신청서류 포함) 교육혁신팀 통보 및 (uDRIMS)성적인정학점 등록 |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승인 |
5. 인정학점 : 군교육훈련’으로 인한 학점인정은 최대 3학점 이내
※‘군교육훈련’과‘군복무 중 원격수업’학점인정은 합산하여 최대 6학점 이내
6. 인정학기 : 복학 전 계절학기 성적으로 인정
7. 성적인정 : P/F로 표시
8. 이수구분 :‘자유선택’ 또는 ‘전공’(전공인정 대상은 붙임3 참조)
9. 학과 및 학사지원서비스팀 협조사항
가. 소속 학생들에 대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공지 및 안내
나.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자 명부(신청서류 포함)를 2022. 10. 14(금)까지 교육혁신팀으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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