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에너지산업 선도!

에너지·전기공학과

학과공지

2022년 상반기 장애 인식 개선 교육(장애인복지법) 수강 안내
등록일
2022-05-06
작성자
에너지전기공학전공
조회수
163

장애대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이해를 위한 2022년 상반기 장애 인식 개선 교육(장애인복지법)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1. 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

2. 교육목적 :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개선

3. 교육명 : 2022년 상반기 장애 인식 개선 교육(장애인복지법)

4. 교육기간 : 2022.05.09.()~06.17()

5. 교육대상 :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재학생 및 교직원

-재학생 : 학부 및 대학원

-교직원 : 전임교원(임상제외),전임연구원,강사,비전임교원(초빙교수),직원(계약직포함),조교

6. 교육내용

-장애의 정의

-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

-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

-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법

-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

-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

7. 수강방법

-e-class 내 강의실 ‘2022년 상반기 장애 인식개선 교육(장애인복지법)’ 클릭

8. 교육안내(홍보)

-법정의무교육의 완수를 위해 소속 부서 및 학과의 모든 구성원이 수강되도록 적극적인 홍보(별도공지, 자체홈페이지 게재, SNS 활용 등)를 요청드림

9. 법령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구분

구분

장애인식개선교육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
비고

주관

보건복지부

고용노동부

 

근거법령

장애인복지법
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
 

교육대상

교직원 및 학생

사업주 및 근로자

 

교육시간

11회이상

111시간이상

 

교육시기

상반기

하반기

본교 자체 설정기준임

제재규정

70점미만시 관리자특별교육 및 언론공표

교육 미실시 300만원이하 과태료

교육실적 증빙자료 3년 보관

 

실적제출

한국장애인개발원

한국장애인고용공단

 

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