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
- 등록일
- 2022-05-06
- 작성자
- 에너지전기공학전공
- 조회수
- 163
장애대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이해를 위한 2022년 상반기 장애 인식 개선 교육(장애인복지법)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
다 음
1. 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
2. 교육목적 :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개선
3. 교육명 : 2022년 상반기 장애 인식 개선 교육(장애인복지법)
4. 교육기간 : 2022.05.09.(월)~06.17(금)
5. 교육대상 :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재학생 및 교직원
-재학생 : 학부 및 대학원
-교직원 : 전임교원(임상제외),전임연구원,강사,비전임교원(초빙교수),직원(계약직포함),조교
6. 교육내용
-장애의 정의
-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
-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
-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법
-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
-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
7. 수강방법
-e-class 내 강의실 ‘2022년 상반기 장애 인식개선 교육(장애인복지법)’ 클릭
8. 교육안내(홍보)
-법정의무교육의 완수를 위해 소속 부서 및 학과의 모든 구성원이 수강되도록 적극적인 홍보(별도공지, 자체홈페이지 게재, SNS 활용 등)를 요청드림
9. 법령상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구분
구분 | 장애인식개선교육 |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| 비고 |
주관 | 보건복지부 | 고용노동부 | |
근거법령 | 장애인복지법 |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| |
교육대상 | 교직원 및 학생 | 사업주 및 근로자 | |
교육시간 | 1년 1회이상 | 1년 1회 1시간이상 | |
교육시기 | 상반기 | 하반기 | 본교 자체 설정기준임 |
제재규정 | 70점미만시 관리자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| 교육 미실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교육실적 증빙자료 3년 보관 | |
실적제출 | 한국장애인개발원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 | |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