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
- 등록일
- 2022-05-03
- 작성자
- 에너지전기공학전공
- 조회수
- 216
1. 관련
가.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-4501(2022.04.20.),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회복 추진방안(대학) 안내
나. 교육혁신팀-614(2022.04.20.), 2022-1학기 수업방식에 대한 재학생 의견수렴(학부생 대상)시행 보고
다. 교육혁신팀-686(2022.04.25.), 2022-1학기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학부 수업운영에 관한 교원 의견수렴 실시
라. 교육혁신팀-720(2022.04.27.), 2022-1학기 학부 대면수업 확대에 관한 교원 및 학생 의견수렴 결과보고
마. 교무위원회의(2022.05.02.)
2. 교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거하여, 2022-1학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수업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학부 수업 운영 기준
- 학기 종료 시까지 현행 유지 원칙
- 단, 전면 비대면수업은 전체 수강생 동의 하에 전면 대면 수업 또는 동시수업으로 변경 가능
※ [교육부] 대학학사제도과-4501(2022.04.20.) 공문 관련, 철저한 학생 의견수렴 기반으로 비대면수업을 대면 또는 동시수업으로 전환 가능
구분 | 주요 내용 | ||
수업방식 | 전공 | 이론 | ⦁수강생 30명 이하 강좌는 대면수업 원칙(단, 대학장 승인하에 대면+비대면 동시수업 가능) ⦁수강생 30명 초과 강좌는 대면+비대면 동시수업 원칙(단, 강의실 수용률 50% 초과 불가) |
실습 | ⦁실습·실험·실기 강좌(이하‘실습’)는 대면수업 원칙 | ||
교양 | ⦁수강생 50명 이하 강좌는 대면+비대면 동시수업 원칙(단, 강의실 수용률 50% 초과 불가) ⦁수강생 50명 초과 강좌는 전면 비대면 수업 원칙 | ||
- 전면 비대면수업은 전체 수강생 동의 하에 전면 대면 수업 또는 동시수업으로 변경 가능 대면수업 시 운영 공통기준 준수 필수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부분 또는 전체 비대면 수업 전환 가능 대면수업 강의실이 수용률 50%를 초과할 경우, 수용률 이내 강의실로 변경 후 대면수업 실시 의학계열(간호학과, 한의과대학, 의과대학) 주관 강좌는 각 대학장이 수업방식 자율 결정 | |||
성적평가 | ⦁절대평가 원칙 | ||
수업유형 | ⦁대면수업을 제외한 모든 동시수업 및 비대면수업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 원칙 | ||
의무보강 시행 | ⦁공휴일에 따른 의무보강 건에 한하여 녹화강의 허용 | ||
학생 지도/관리 | ⦁대면수업 학생은 해당 학과(부)에서 지도 및 관리 - 개인 방역, 소모임, 방과 후 모임 및 단체 활동 지양, 강의 종료 후 귀가 조치 등 | ||
복무규정 준수 | ⦁대면수업, 학생 상담지도를 위해 전임교원은 반드시 주 4일 이상 출근 | ||
기타사항 | ⦁학습 이해도 및 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비대면수업 녹화 권장(녹화본 미제공 시 별도의 학습자료 수강생 제공) ⦁수업 운영 관련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교수-학생 간 지속적인 소통 당부 → e-Class 및 강의계획서 등에 수업 운영 관련 구체적인 내용 (출결, 성적평가, 과제물 등) 공지 필수 |
나. 대면수업 운영 공통 기준 : 모든 대상 강좌는 하기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함.
운영 공통 기준 | ||
매 수업 시 | ☑ | 수업 시작 전·후 충분한 환기 실시 |
☑ | 개별 준비한 마스크(KF94 이상) 필수 착용(미착용 시 수업 참여 불가) | |
☑ | 강의실 입구 손소독제 사용 | |
→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따라 강의실 방역은 대학 자율로 변경되었으며, 교내 건물 주 출입구 방역 체계에서 개인 생활방역으로 변경되어 운영 공통기준 변경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