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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·전기공학과

학과공지

2020학년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안내
등록일
2020-11-23
작성자
에너지전기공학전공
조회수
266

 

 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하여,

 2020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

 교육기간내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


1. 교육명 : 2020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(장애인복지법)

 *2020년 상반기에 실시한 '2020년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' 은 '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'에 근거한 교육이며,

  현행의 교육과 별개임  


2. 일시 및 장소 : 2020.11.23(월)~12.04(금), 온라인(이클래스) 교육


3. 교육대상 : 재학생


4. 교육시간 : 1시간